상담사례

내 돈 받아야 하는데… 남의 소송에 재심까지 걸어야 해? (채권자대위권과 재심의 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을 안 갚아 곤란한 상황,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상한 판결을 받아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3자가 채무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소송에서 이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를 대신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재심, 즉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문제지만, 오늘은 채권자대위권과 재심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 만족이 위험해지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4조). 쉽게 말해, "내 돈 받으려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심의 소란 무엇일까요?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판결 다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은 이미 끝난 소송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데 채권자가 마음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소송 진행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재심의 소는 채무자 본인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모든 소송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심의 소처럼 채무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를 설득하여 직접 재심을 청구하게 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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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보전 필요성#무자력#채권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