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을 안 갚아 곤란한 상황,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상한 판결을 받아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3자가 채무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소송에서 이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를 대신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재심, 즉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문제지만, 오늘은 채권자대위권과 재심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 만족이 위험해지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4조). 쉽게 말해, "내 돈 받으려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심의 소란 무엇일까요?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판결 다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은 이미 끝난 소송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데 채권자가 마음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소송 진행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재심의 소는 채무자 본인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모든 소송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심의 소처럼 채무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를 설득하여 직접 재심을 청구하게 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려면 채무자에게 받을 돈(피보전채권)이 확실히 존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 이때 채권자는 '보전 필요성', 즉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