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아 답답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보니, 다른 사람(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눈에 띕니다.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데… 이럴 때 '채권자대위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이 사실상 돈을 빼돌리기 위한 행위였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채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더 이상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기판력)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확실하게 존재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채권자대위소송 역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에게 그러한 채권이 없다면, 채권자는 대위소송을 할 수 없고 소송은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내는 것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애초에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없다면 채권자대위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 이때 채권자는 '보전 필요성', 즉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