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진 사람 대신 재심 청구? 안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입장에서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소송에서 져서 돈 받기가 어려워지면 속이 끓어 오르죠. "내 돈 돌려받으려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싶어 채무자 대신 재심을 청구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 재심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마75239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의 소송 행위는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합니다. 상소(항소, 상고 등)나 재심 청구처럼 이미 끝난 소송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채무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심은 단순히 소송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고 다시 판단을 받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내려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채무자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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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제3채무자#항변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