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아서 A가 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B의 C에 대한 채권(B가 C에게 받을 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는 B 대신 C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A에게 돈을 빌려준 D가 있다면 어떨까요? D는 A가 C에게 받을 돈, 즉 A의 추심권능을 압류해서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민사소송법 제563조 참조)
왜 그럴까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은 A에게 B의 채권을 소유권처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강제집행 절차에서 A에게 B 대신 C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추심권능)만 주는 것입니다. 즉, A는 B의 채권을 직접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오직 C에게 돈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A는 B의 채권이라는 '금고'의 '열쇠'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습니다. A는 이 열쇠로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낼 수는 있지만, 금고 자체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심권능을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받을 돈 역시 추심권능에 포함되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일종의 '대리 징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리인에게 징수 권한만 주는 것이지,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의 징수 권한 자체를 또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경우, 그중 한 명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채무자들에게 빚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받은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으면 압류된 돈을 추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더라도, 이미 추심이 완료된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압류 대상 채무자를 변경하는 법원 결정(경정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면, 원래 돈을 받을 사람(채무자)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