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라도 내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핵심 요건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진짜로 받을 돈이 있는지" 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김점도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을 사는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점도가 운봉개발주식회사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자신이 김점도를 대신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김점도에게 땅을 산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김점도에게 받을 돈이 없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렇게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판례는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753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내 돈을 받기 위한 길,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겠죠?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에게 그러한 채권이 없다면, 채권자는 대위소송을 할 수 없고 소송은 각하됩니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려면 채무자에게 받을 돈(피보전채권)이 확실히 존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내는 것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회수하려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채권자는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잘못해서 소송을 기각이 아닌 각하했더라도,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굳이 판결을 뒤집지는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