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돈 주고 산 옵션, 증권사 시스템 오류 때문인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 (feat. 풋옵션 매도 대란)

주식 투자, 특히 선물 옵션 거래를 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있죠. 증권사 시스템 오류로 생각지도 못한 손실을 볼 뻔했다면? 내 돈 주고 산 옵션인데, 증권사 시스템 오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풋옵션 매도 대란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을'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선물 옵션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 가능 금액이 부족해서 풋옵션 매도 주문이 접수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접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은 이 오류를 알아차리고 수십 회에 걸쳐 풋옵션 매도 주문을 넣어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갑'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해라며 증권사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사고'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갑'이 겪은 상황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 이용자의 거래 지시 없이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
  • 이용자의 거래 지시가 있었으나 그대로 이행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갑'이 겪은 상황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 69996 판결). 법원은 '갑'이 시스템 오류를 인지하고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매도 주문을 여러 차례 넣었고, 그 결과 '갑'이 의도한 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용자가 거래 지시를 했고, 그 지시대로 거래가 이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증권사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투자자가 이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거래를 진행했다면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증권사에 즉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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