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를 하다 보면 증권사 직원의 실수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지시 위반 매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투자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증권사 직원(소외인)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일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손실이 10% 이상 발생하면 거래를 중단하고 상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손실이 10%를 초과한 후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거래를 계속했습니다(제1 불법행위). 또한, 원고가 특정 가격으로 풋옵션 매수 주문을 했지만, 소외인은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했습니다(제2 불법행위). 원고는 이러한 소외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임의매매(제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원은 소외인이 원고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거래를 계속한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임의매매 직전(2003. 6. 2. 종가 기준)의 계좌 잔고와 원고가 임의매매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03. 7. 7. 종가 기준)의 계좌 잔고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손해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지시 위반 매매(제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원은 소외인이 원고의 지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행위 역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거래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지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지정가와 실제 체결가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다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인: 증권사는 원고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했으므로 소외인의 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계좌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조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결론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나 지시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증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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