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식거래, 편리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뜻밖의 손해를 볼까 걱정될 때가 있죠? 오늘은 홈트레이딩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옵션거래 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선물옵션거래를 하던 중 시스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주문가능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풋옵션 매도 주문이 접수되는 것이었죠. A씨는 이를 알고도 수십 회에 걸쳐 주문을 진행, 다수의 풋옵션 매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손해가 발생하자 A씨는 B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B증권사의 시스템 오류를 인지하고 거래를 진행한 상황에서, B증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증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권한 없는 제3자의 거래, 이용자의 거래지시 없이 이루어진 거래, 거래지시와 이행 결과의 불일치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시스템 오류를 알면서도 스스로 주문을 했고, 그 주문대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즉, A씨의 의도와 실제 거래 결과에 불일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B증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문: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8조, 제9조, 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880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이번 판례는 온라인 거래 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스템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인지하고, 항상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증권사 시스템 오류로 풋옵션 매도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를 악용해 거래를 진행한 경우, 시스템 오류가 있었더라도 투자자의 의도적인 거래이므로 증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
생활법률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접근매체 관리 소홀, 추가 보안조치 거부 등)이나 금융회사의 충분한 보안 조치 이행 시 면책될 수 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주문 가격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수하거나 고객 몰래 임의로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를 한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직원의 구체적인 잘못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가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때문에 발생한 사기 거래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증권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시스템 오류,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용자는 고의/중과실, 법인(소기업 제외)의 경우 일부 책임을 지며, 접근매체 분실/도난 시 즉시 신고해야 금융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주식 신용거래에서 고객이 담보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이 판례는 증권회사가 반대매매 예정일을 고지했지만, 고객의 요청으로 미뤘다가 주가가 더 떨어져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증권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