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땅을 샀는데, 세금을 아끼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흔히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내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甲)가 돈을 내고 친구(乙) 이름으로 땅(X)을 사는 경우입니다. 땅은 친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땅을 사용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나(甲)입니다.
취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
예전에는 이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실제로 땅을 사용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甲)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땅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 사실상 취득)
(핵심!)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자(甲)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명의수탁자(乙)와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점 때문에 명의신탁자(甲)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이제는 명의신탁자에게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내 돈으로 땅을 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더라도, 실제로 땅을 사용하고 이익을 보는 나(甲)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을 아끼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세금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계약명의신탁 시 돈을 지불한 명의신탁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이라도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두 사람이 함께 땅을 사서 편의상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고, 따라서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실제 돈을 낸 사람(명의신탁자)은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