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세무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

부동산 명의신탁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실제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명의신탁자)과 등기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명의수탁자)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서 직원 이름으로 땅을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쟁점은 '사실상 취득'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등기가 없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을 낸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명의신탁자는 취득세 납부 의무 없다!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즉, 명의신탁자는 등기는 물론이고 매매계약상으로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 납부 의무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조)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의 차이점

만약 매도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3자가 모두 명의신탁 약정에 관여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본 판례는 계약명의신탁, 즉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결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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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재산세#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