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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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비자(VISA) 완벽 가이드!

한국에서 유학을 꿈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유학 준비의 첫걸음, 바로 **비자(VISA)**입니다. 비자 발급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비자의 개념부터 종류,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자(VISA)란 무엇일까요?

비자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영사가 발급하는 일종의 '입국 추천서'입니다. 한국 유학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함께 비자(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가 필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비자 면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 재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면제 대상인 사람
  •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협정 체결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조)

비자 없이 입국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한 여권과 비자 없이 입국하면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2호)

2. 비자의 종류

비자는 **단수비자(1회 입국)**와 **복수비자(여러 번 입국)**로 나뉘며, 체류 자격에 따라 유학(D-2), 일반연수(D-4),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D-2, D-4, C-3 비자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 유학생에게 필요한 비자

  •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듣거나 연구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5호)

  • 일반연수(D-4): 어학원, 기업, 단체 등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경우 필요합니다. 단,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산업체 연수를 받는 경우 다른 비자(단기취업, 연구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7호)

  • 단기방문(C-3): 90일 미만의 단기 연수를 계획하는 경우 D-4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4호)

4. 비자 신청 및 발급

  • 신청기관: 한국 법무부장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비자발급신청서, 체류자격별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체류자격 제출 서류
    유학(D-2) 표준입학허가서(정규과정), 연구활동 입증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서류(연구)
    일반연수(D-4) 입학/재학증명서, 재정입증서류/학술교류협정서류, 신원보증서(어학원/교환학생), 입학허가서, 재학/졸업증명서, 재정입증서류(초중고), 연수증명서류, 연수기관 설립서류, 재정입증서류, 신원보증서(기타)
    단기방문(C-3) 입국 목적 증명 서류
  • 수수료: 단수비자 (90일 이하 $40, 91일 이상 $60), 복수비자 (2회 입국 $70, 무제한 $90)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심사: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유효한 여권 소지, 입국 금지/거부 대상 여부, 체류자격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비자 발급 취소: 신원보증 철회,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허가조건 위반 등의 경우 비자 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5. 외국인입국허가서 & 사증발급인정서

  • 외국인입국허가서: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 국민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 대체 서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사증발급인정서: 비자 발급 전에 발급받는 서류로, 미수교국 국민, 특정 체류자격 신청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6.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인은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이 글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외교부, 법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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