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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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쓰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혁신금융서비스 분쟁해결 A to Z!

새로운 금융 서비스, 핀테크 많이 이용하시죠? 간편하고 편리한 핀테크 서비스들은 대부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만약 혁신금융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혁신금융사업자의 책임: 나도 모르게 손해를 입었다면?

혁신금융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이나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제1항). 단,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사업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2. 책임보험: 든든한 안전장치!

혁신금융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본문). 책임보험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대안은 있다!

만약 혁신금융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다른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이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와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입니다. 손해배상계획서에는 손해배상 방법, 기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배상금액 산정 시 손해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4. 꼭 알아야 할 정보: 손해배상계획서 & 책임보험 가입 여부

혁신금융사업자는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았을 때 책임보험 가입 여부나 손해배상계획서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특히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배상방안 미준시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9호).

5.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

혁신금융사업자는 서비스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분쟁 발생 시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제2항). 사업자는 분쟁처리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10호).

6.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중립적인 분쟁 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 분야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조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7.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분쟁처리 절차 명시

혁신금융서비스 계약 시에는 위에서 설명한 분쟁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제4항).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10호).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분쟁해결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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