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8.18

형사판례

내 돈인데 횡령이라고? 금융실명제와 횡령죄

누군가에게 돈을 맡아 은행에 내 이름으로 예금했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융실명제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계좌의 돈은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오늘은 금융실명제와 횡령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A씨로부터 돈을 맡아 보관하던 피고인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신탁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그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후 B씨는 A씨 상속인들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B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B씨는 금융실명제 하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4176 판결).

  • '보관'의 의미: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 금융실명제와 횡령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현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만 예금주로 인정합니다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18455 판결). 따라서 B씨 명의의 예금은 B씨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탁받은 돈이 B씨 소유가 된다거나 A씨 상속인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B씨가 위탁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타인의 돈을 맡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맡겨진 돈은 언제든 돌려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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