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민사판례

공공용지 환매, 생각보다 간단하다?!

공공용지로 수용된 내 땅,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에 따른 환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매권이란 무엇일까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여러분의 땅을 수용했는데, 그 땅이 사업에 필요 없어졌다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매권입니다.

핵심은 '일방적 매수 의사표시'!

이번 판례(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832 판결)의 핵심은 환매권 행사 방법입니다. 공특법 제9조에 따르면, 환매 요건만 갖춰진다면, 토지 소유주는 받았던 보상금을 돌려주고 "내 땅 다시 살래!"라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만 하면 환매가 성립됩니다.

땅값이 올랐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땅값이 수용 당시보다 크게 올랐더라도, 받았던 보상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물론 공특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땅 주인이나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가격을 다시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없이도, 보상금만 내면 환매는 유효합니다.

이번 판례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논공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의 땅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필요 없어졌고, 원고는 환매를 요구했습니다.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원고는 원래 받았던 보상금만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
  •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832 판결

결론

공공용지 환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건만 맞으면, 보상금 돌려주고 "돌려줘!"라고 말하면 됩니다. 땅값이 올랐더라도 걱정 마세요. 물론 추가적인 협의나 재결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환매는 성립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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