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 위 건물, 뺏길 위기?! 법정지상권 이야기

내 땅 위에 내가 지은 건물,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정지상권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제 소유의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당권자의 요청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 땅이 넘어가더라도 건물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특약대로 제 건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내 건물을 뺏기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을 했더라도 건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써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철거 걱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민법 제366조!

민법 제366조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저당권 실행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고, 재산권의 낭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특약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당할 걱정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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