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 위에 있는 건물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위해 잠시 배경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제 땅(A토지) 위에 을(乙)이 건물(B건물)을 지었습니다. 을은 법정지상권자였죠. 그런데 을이 2년 넘게 땅 사용료(지료)를 내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소멸됐습니다. 저는 소송을 통해 건물 철거 및 땅 인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물 세입자 갑(甲)이 나타나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못 나간다!"라고 주장합니다. 🤯 정말 갑을 퇴거시킬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갑이 B건물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저는 토지 소유자로서 갑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을 내보낸 후 건물 철거를 진행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에 대한 권리이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갑이 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 땅 사용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토지 소유자로서 제 땅을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물의 철거를 원하고, 갑의 점유는 그러한 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제 소유권에 기반하여 갑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민법 제214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막막하게 느껴졌던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건물이 무단으로 지어진 땅에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도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퇴거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권한 없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도 건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땅 주인은 건물 주인의 권리를 대행하여 또는 자신의 땅 소유권을 근거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졌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임차인은 토지 소유주의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세입자를 들였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건물주에게만 유효하므로 토지 소유주는 건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자신의 건물이 있는 경우, 땅 주인은 건물 철거와 땅 인도는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