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도 아닌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바로 지상권입니다. 땅 주인에게 꼬박꼬박 지료(땅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땅 주인이 갑자기 지상권을 없애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지료를 제때 내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욱 걱정되겠죠. 오늘은 지료 체납과 지상권 소멸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의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철수는 지상권을 민수(丙)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2년 치 지료를 내지 않자, 영희는 민수에게 지상권을 소멸시키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영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희는 민수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지상권자(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땅 주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 그러나 지료에 대한 약정 (금액, 지급 시기 등)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291조). 즉, 지료 약정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땅 주인은 지상권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이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례에서 철수와 영희 사이의 지료 약정은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희는 철수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민수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철수의 지료 연체 사실을 몰랐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따라서 지상권을 양수받을 때는 지료 약정이 등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되지 않았다면, 이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자라도 지료 연체 총액이 2년치를 넘으면 땅 주인의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하려면 현재 땅 주인 자신에게 2년치 이상의 지료가 밀려야 하며, 이전 땅 주인에게 밀린 지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이라도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통해 철거 가능하다.
상담사례
지상권자가 2년치 지료를 연체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연체된 지료의 일부라도 수령했다면 이후 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이 인정됐더라도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미지급을 이유로 한 건물 철거는 부당하며, 지료 문제는 땅 주인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지료결정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땅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없앨 수 있다. 법원이 정한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지상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