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사용할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짓거나, 전봇대를 세우거나, 주차장으로 쓰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지상권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상권이 사라지게 되면, 땅의 등기부등본에서 지상권 기록을 지워야 하는데, 이것을 지상권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 지상권 말소등기, 왜 필요할까요?
등기부등본은 내 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했는데도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다면, 마치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혼란을 막고, 땅 주인의 온전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지상권 말소등기가 필요합니다.
📌 지상권은 어떻게 사라질까? (소멸사유)
지상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을 살펴볼까요?
🙋 누가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땅 주인(지상권설정자)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지상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신청합니다.
💻 어떻게 신청할까요? (등기신청방법)
🤔 지상권 변경등기와 헷갈리지 마세요!
지상권의 내용(지료, 존속기간, 목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상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지상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말소등기와는 다릅니다. 지상권 변경등기는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신청합니다.
이처럼 지상권 말소등기는 내 땅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내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등기에는 시/군/구청(주소증명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등기소(등기권리자/의무자 서류, 수입증지, 설정계약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에서 준비할 서류가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불필요하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은 계약이나 법률로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되고 양도/임대/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소멸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소유자의 매수 선택권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계약 해지, 당사자 일치, 계약 조건 충족, 경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화될 때, 가등기권자 또는 가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이다.
생활법률
땅 위의 지상권을 말소하려면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를 납부하고, 해지증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민사판례
땅을 사기로 하고 가등기를 해 놓은 후,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만약 땅을 사는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면 지상권도 같이 사라지는가? 그리고 그 땅을 나중에 산 제3자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둘 다 가능하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이 시효취득으로 진짜 주인이 됩니다. 이 경우 원래 주인은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더 이상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으면 등기말소청구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