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땅 위에 건물 짓고 싶은데 땅 주인이 따로 있다면? 😫 걱정 마세요! 바로 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지상권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에 건물, 공작물, 나무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79조) 내 땅은 아니지만, 마치 내 땅처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권리죠! ✨ 중요한 건 건물 등이 없어도, 또는 사라져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답니다. (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49318 판결)
땅 주인과 지료(땅 사용료) 지급에 대해 약속했다면 내야 합니다. 단,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6.4.26.선고 95다52864 판결) 지료가 너무 비싸거나 싸졌다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286조)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 등을 철거하고 땅을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땅 주인이 돈을 주고 매수하겠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85조) 그리고 지상권 관련 법 조항 중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법 제289조)
자, 이제 지상권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내 상황에 맞는 지상권을 잘 활용하면 토지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상담사례
지상권은 최소 존속기간(건물 종류에 따라 5년, 15년, 30년)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기간 제한은 없으므로 영구 지상권 설정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리를 설정하는 지상권은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건물 유무, 토지 일부, 옥상 등에도 설정 가능하고 존속기간은 100년 이상도 가능하지만, 공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설정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땅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없앨 수 있다. 법원이 정한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지상권이 소멸된다.
민사판례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최소 존속기간(30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한 지상권에만 최소 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지상권 기간 만료 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하거나, 땅 주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옛날(구민법 시대)에 취득한 건물의 관습법상 지상권은 20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