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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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에 내 권리, 지상권 설정등기 완벽 가이드! (feat. 필요서류 총정리)

내 땅도 아닌데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으려면 등기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지상권 설정등기를 위한 A to Z, 필요한 서류부터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상권 설정등기, 왜 해야 할까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이나, 죽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79조)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2. 지상권 설정등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상권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체크하고 미리 준비해두면 등기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포함): 지상권 설정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1),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구분지상권의 경우,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로, 등기소 또는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신청방법에 따라 10,000원(전자신청), 13,000원(전자표준양식 방문신청), 15,000원(서면방문신청)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조, 제4조의2)

(3) 등기소 제출 서류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본 등.
  • 지상권자(등기권리자)의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토지소유자(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필정보통지서를 통해 제공하거나, 전자신청의 경우 전산으로 제공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 제1항)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필요 없어요!

지상권 설정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4. 마무리하며

지상권 설정등기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입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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