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땅도 아닌데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으려면 등기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지상권 설정등기를 위한 A to Z, 필요한 서류부터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상권 설정등기, 왜 해야 할까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이나, 죽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79조)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2. 지상권 설정등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상권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체크하고 미리 준비해두면 등기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3) 등기소 제출 서류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필요 없어요!
지상권 설정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4. 마무리하며
지상권 설정등기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입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리를 설정하는 지상권은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건물 유무, 토지 일부, 옥상 등에도 설정 가능하고 존속기간은 100년 이상도 가능하지만, 공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설정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땅 위의 지상권을 말소하려면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를 납부하고, 해지증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내 땅에 설정된 지상권을 소멸(혼동, 지료 연체, 기간 만료, 합의 해지, 시효, 약정 사유 등)시켜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지상권 말소등기는 지상권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시 잔금 납부 전 소유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시/군/구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기소: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등)를 안내.
생활법률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 예시)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시/군/구청, 은행에서 필요 서류(소유권/상속 증명서, 취득세 관련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등)를 발급받고, 상속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은 계약이나 법률로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되고 양도/임대/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소멸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소유자의 매수 선택권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