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 위의 내 건물, 지상권 기간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

땅 주인과 계약해서 그 땅 위에 내 건물을 지었는데, 지상권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상권과 건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땅 주인(甲)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상권 기간이 만료되었고, 땅 주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건물은 아직 멀쩡한데, 계속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지상권 기간이 끝나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계속 건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책: 네, 맞습니다. 민법에서는 지상권 기간이 만료되어도 건물 등이 있는 경우 지상권자(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 제1항).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히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땅 주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땅 주인이 갱신을 거부하면 지상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민법 제283조는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땅 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경우, 건물주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 제2항).

즉, 땅 주인 입장에서는 갱신을 거부하면 건물을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것보다 지상권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다면, 건물주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물주는 계속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핵심 정리:

  • 지상권 기간 만료 후 건물주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 제1항).
  • 땅 주인이 갱신을 거부하면 건물주는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 제2항).
  • 땅 주인은 갱신 또는 건물 매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상당한 가액"이 얼마인지는 법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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