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지상권 문제로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제 땅과 남의 땅에 걸쳐 지은 건물의 지상권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甲이라는 사람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그의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甲의 땅 위에만 있는 A 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甲의 땅과 제 땅 두 곳 모두 걸쳐있는 B 건물입니다. 이제 지상권 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요청했지만, 甲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A 건물과 B 건물, 둘 다 제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A 건물 (甲의 땅 위에만 있는 건물):
다행히 A 건물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에 따르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건물이 남아있다면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땅 주인이 갱신을 거부한다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는 A 건물을 甲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건물 (甲의 땅과 제 땅에 걸쳐있는 건물):
B 건물은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지은 건물이 임대인의 땅 그리고 임차인이나 제3자의 땅에 걸쳐있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건물 전체에 대한 매수를 인정한다면 땅 주인은 본인 땅이 아닌 부분까지 매수하게 되고,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땅 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43조는 임대차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283조 (지상권에 관한 규정)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경우에도 B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땅과 남의 땅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우 지상권 소멸 후 매수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사례
지상권 기간 만료 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하거나, 땅 주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기간이 끝난 뒤 바로 갱신을 요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 매수도 요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라도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건물주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통해 땅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강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등기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속에 따라 건물을 짓고 있는 제3자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달라진 경우, 건물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데,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낙찰자도 법정지상권을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임차인이 내 땅과 옆집 땅에 걸쳐 건물을 지었을 경우, 건물이 구분소유 가능한 경우에만 내 땅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