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27

민사판례

건물 지으려면 땅 주인과 꼭 기간 연장 합의하세요!

땅 주인과 계약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권리(지상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원고에게 계약 갱신(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거절하자, 피고는 건물을 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지상물매수청구권).

쟁점:

지상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갱신을 바로 요구하지 않아 갱신할 권리가 사라진 경우에도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상물매수청구권)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했지만, 땅 주인이 거절했을 때"**에만 생깁니다.

쉽게 말해,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요청 → 땅 주인 거절 → 건물 매수 요구 라는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기간 만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갱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갱신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83조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지상물매수청구권 발생 요건)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지상권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결론: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땅 주인과 갱신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만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갱신을 요구할 권리뿐 아니라,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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