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농지 구입을 앞두고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덜컥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 구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부동산등기부는 농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빚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절)
2. 토지대장 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75조)
토지대장은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다르다면, 등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토지대장은 해당 지자체의 지적소관청이나 정부24를 통해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농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개발 계획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지자체나 정부2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전용허가 가능성 확인 (농지법 제34조)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 구입 전에 해당 지자체에 농지전용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만약 구입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현장조사 - 눈으로 직접 확인!
서류 확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조사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한 사전 확인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지 구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농지 매매는 1) 농지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와 매도인을 확인하고, 2) 매매계약서를 작성(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포함)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는 3단계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은 농지대장에서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등기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토지대장은 토지의 지번, 지목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농지대장 열람 및 등본 교부는 시·구·읍·면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상속, 담보, 전용 등 예외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특히 건물 매입 시 계약 전(서류 및 현장 확인), 계약 시(당사자/계약서/대금 확인), 계약 후(실거래가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각 단계별 꼼꼼한 확인과 세금 납부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