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농지를 구입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농지는 단순 토지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명서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발급 신청: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계획서에는 취득 농지 면적, 농업경영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급 요건 확인 및 발급: 담당 공무원은 신청 요건(농업경영 능력, 농지 면적 제한 등)을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농지 취득 목적, 농업 경력, 농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
농지를 취득하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문제없이 농지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상속, 담보, 전용 등 예외 경우도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상담사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지목이 '전'인 토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농지로서의 기능을 쉽게 회복할 수 있다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리 제출해야 하며, 매각불허가 결정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단순히 '잡종지'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가 아닌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지역 녹지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땅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