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텅 비어있어요! 지상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제 땅에 나무를 심고 싶다는 A씨의 부탁으로 지상권 계약을 맺었어요. A씨는 나무를 심었지만 관리 소홀로 나무가 모두 말라죽었고, 지금은 텅 빈 땅이 되었죠. A씨는 나무를 다시 심을 생각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땅이 이렇게 방치되는 것도 싫고, 지상권 양도에도 동의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타깝게도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82조). 또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289조).
더 중요한 것은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심었던 나무가 없어졌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나무를 베기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사라졌다고 해서 지상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상권은 다른 권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제 땅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A씨는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저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땅 주인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현행법상 지상권은 그 자체로 강력하게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
상담사례
지상권 소멸 후에는 심은 나무를 포함하여 땅을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계약 시 별도 약정이나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은 계약이나 법률로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되고 양도/임대/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소멸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소유자의 매수 선택권도 존재한다.
상담사례
지상권 만료 후, 지상권자가 심은 나무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 가격은 청구 시점의 시장 가격 기준으로 산정된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을 때, 토지 사용 권한이 있어야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토지에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유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있다.
민사판례
나무를 베어낼 권리(벌채권)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벌채권이 없어져도 지상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리를 설정하는 지상권은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건물 유무, 토지 일부, 옥상 등에도 설정 가능하고 존속기간은 100년 이상도 가능하지만, 공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설정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