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 위에 건물이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리, 지상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지상권이 끝난 후, 내가 심은 나무를 꼭 수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다른 사람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상권 기간이 끝났는데, 땅 주인이 나무를 모두 가져가라고 합니다. 지상권 설정 당시에는 따로 약속한 내용은 없었는데, 제가 심은 나무를 제가 수거해야 하는 게 맞나요?
지상권 소멸 후 원칙은 '원상회복'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민법 제285조 제1항은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공작물 뿐만 아니라 심은 나무도 수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는 있을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 지상권 설정 당시 땅 주인과 다른 약정을 맺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 소멸 후 나무를 땅 주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속했다면 수거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청구권: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수목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지상권 소멸 당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해야 합니다. 또한,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지상권 설정 당시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상권자는 심었던 나무를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 시에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목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권 소멸 후에도 나무를 그대로 두고 싶다면 땅 주인과 미리 협의하여 양도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지상물(나무)이 없어졌어도 지상권은 유효하며,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설정 계약 내용 확인 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지상권 만료 후, 지상권자가 심은 나무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 가격은 청구 시점의 시장 가격 기준으로 산정된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은 계약이나 법률로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되고 양도/임대/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소멸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소유자의 매수 선택권도 존재한다.
상담사례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 건물주의 지료 체납을 이유로 새 건물주를 내쫓을 수 없다.
상담사례
과수원의 나무는 입목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므로, 등기 없이는 토지 소유주 변경 시 철거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지상권 기간 만료 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하거나, 땅 주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