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인데, 남이 건물을 지었어요?! - 지상권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행사

땅 주인인데, 내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내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설명

A라는 땅의 주인인 '갑'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A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과는 전혀 상관없는 '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A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땅 주인인 '갑'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놀랍게도, 땅 주인 '갑'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병'에게 건물철거와 땅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땅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땅 주인의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은 단지 땅 주인의 권리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지상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땅 주인이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권리는 여전히 땅 주인에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상권자 '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병'이지, 땅 주인 '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땅 주인 '갑'은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병'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땅 주인의 권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상권의 범위에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며, 일단 지상권이 소멸되면 토지소유권은 다시 자동적으로 완전한 제한없는 권리로 회복되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결론

내 땅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불법 점유를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땅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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