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인데, 내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내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설명
A라는 땅의 주인인 '갑'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A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과는 전혀 상관없는 '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A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땅 주인인 '갑'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놀랍게도, 땅 주인 '갑'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병'에게 건물철거와 땅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땅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땅 주인의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은 단지 땅 주인의 권리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지상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땅 주인이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권리는 여전히 땅 주인에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상권자 '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병'이지, 땅 주인 '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땅 주인 '갑'은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병'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땅 주인의 권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상권의 범위에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며, 일단 지상권이 소멸되면 토지소유권은 다시 자동적으로 완전한 제한없는 권리로 회복되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결론
내 땅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불법 점유를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땅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등기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속에 따라 건물을 짓고 있는 제3자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지상권 설정된 땅에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땅 주인은 건물 철거는 가능하지만, 지상권으로 인해 땅 사용권이 제한되므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상담사례
내 땅에 지상권을 설정했어도 불법 건축물은 철거 가능하며,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담사례
배우자 명의 토지에 본인 명의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해제 후,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매수인이 주장하는 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의 권리가 우선한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세입자까지 들였다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를, 세입자에게는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