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에 있는 물길(구거), 새로 산 땅 주인이 없애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

제 땅에 농사에 쓰는 물길(구거)이 있는데, 최근 이 땅을 산 새 주인이 구거를 없애라고 합니다. 새 주인은 땅을 살 때 구거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거를 없애면 저는 큰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경우 새 주인의 요구는 권리남용 아닐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법률 상담을 받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권리남용'이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일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사회질서에도 어긋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훨씬 크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닙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권리남용일까요?

비슷한 상황에 대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다115243 판결) 땅 주인이 땅을 살 때 구거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구거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데 이를 철거하면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구거가 얼마나 필요한지, 구거를 없애고 새로 물길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권리남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거를 없애는 것이 새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저에게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거 철거로 인해 제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새 주인이 오직 저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구거 철거를 요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권리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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