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옆집 땅까지 걸쳐 지은 건물, 매수해야 할까요? 🤨

이웃집과의 경계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죠. 특히 건물이 걸쳐 지어진 경우라면 더욱 곤란합니다. 오늘은 제 땅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옆집 땅까지 걸쳐 건물을 지은 경우, 제가 그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갑에게 제 땅을 임대했습니다. 갑은 그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문제는 옆집 을의 땅 15평까지 걸쳐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제가 건물 철거와 땅 반환을 요구하자, 갑은 건물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건물을 매수해야 할까요?

핵심 쟁점: 임차인이 지은 건물이 임대인의 땅뿐 아니라 제3자의 땅에도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 민법 제643조, 제283조: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임대했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건물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격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52조: 위 조항들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이 제3자의 땅에도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의 땅 외에 다른 사람의 땅에도 걸쳐 지어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에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의 다른 판례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341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0537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갑이 지은 건물 중, 제 땅 위에 있는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면, 저는 갑의 건물 매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제 땅 위에 지어진 건물 부분을 독립된 소유권 객체로 만들 수 없다면, 매수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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