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의 경계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죠. 특히 건물이 걸쳐 지어진 경우라면 더욱 곤란합니다. 오늘은 제 땅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옆집 땅까지 걸쳐 건물을 지은 경우, 제가 그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갑에게 제 땅을 임대했습니다. 갑은 그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문제는 옆집 을의 땅 15평까지 걸쳐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제가 건물 철거와 땅 반환을 요구하자, 갑은 건물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건물을 매수해야 할까요?
핵심 쟁점: 임차인이 지은 건물이 임대인의 땅뿐 아니라 제3자의 땅에도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민법 제643조, 제283조: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임대했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건물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격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2조: 위 조항들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이 제3자의 땅에도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갑이 지은 건물 중, 제 땅 위에 있는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면, 저는 갑의 건물 매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제 땅 위에 지어진 건물 부분을 독립된 소유권 객체로 만들 수 없다면, 매수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내 땅과 임대해 사용하는 남의 땅에 걸쳐 건물을 지었는데, 남의 땅에 있는 건물 부분만 떼어내면 아무 쓸모가 없다면, 건물 전체를 살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임대받은 땅뿐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 땅에도 걸쳐 있는 경우, 세입자가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임대받은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더 큰 덩어리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나 공유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사례
내 땅과 지상권 설정된 땅에 걸쳐 건물을 지은 경우, 지상권 만료 후 건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 설정된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내 땅 부분까지 매수 청구는 어렵다.
민사판례
산 땅과 그 위의 건물을 샀는데, 건물 일부가 이웃 땅을 침범해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매매 목적물의 일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토지 임대 후 건물을 지었더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계약 해지될 수 있고, 해지 후 새로 계약을 맺더라도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