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5

민사판례

돈 빌려준 금고 vs 땅 주인, 3년간의 침묵은 동의?!

알선인이 돈 가로챈 사건, 땅 주인의 책임은?

땅 주인 A씨는 돈이 필요해 지인 B씨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했습니다. B씨는 C 금고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C 금고를 방문했습니다. C 금고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자, A씨는 B씨의 제안으로 지인 D, E씨 명의를 빌려 A씨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 금고는 대출금을 A씨나 D, E씨에게 주지 않고 알선인 B씨에게 줬습니다. B씨는 그 돈을 갖고 사라졌습니다.

3년 후 A씨, 소송 제기! 그러나…

3년 후, A씨는 C 금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B씨에게 대출금을 준 것은 잘못이며, 자신은 돈을 받지 못했으니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C 금고는 A씨가 대출 이후 3년간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출금에 대한 어음을 여러 번 갱신하고 일부 원리금까지 갚았으니, B씨의 행위를 사후에 인정(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3년간의 침묵 + 어음 갱신 + 원리금 변제 = 추인!

법원은 C 금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대출금이 B씨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3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음을 갱신하고 원리금을 변제한 것은 B씨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30조, 제133조)

핵심 포인트:

  • 무권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것
  • 추인: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사후에 인정하는 것
  • 추인의 효과: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의 행위로 유효하게 됨
  • 이 사건의 쟁점: A씨의 행위가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주라고 시킨 적은 없지만, 그 후의 행위들을 볼 때 B씨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73.1.30. 선고 72다2309,2310 판결, 1974.11.26. 선고 74다911 판결, 1984.12.11. 선고 83다카1531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대리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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