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24

일반행정판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이는데 보상은 쥐꼬리만큼?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내 땅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금이 주변 땅값보다 훨씬 적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특히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인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는 뭐길래?

공공사업으로 내 땅을 수용할 때 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는 주변 땅값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 이런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보상금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항상 1/3만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4조)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1/3 이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 주위 환경
  • 인접 토지의 면적, 소유 관계, 이용 상태
  •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도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만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3 이내의 보상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땅 주인이 자기 땅을 편하게 쓰려고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로로 제공하게 된 경우라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손실보상의 원칙)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49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 등 다수의 판례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금이 적어 억울하다면,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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