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금이 주변 땅값보다 훨씬 적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특히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인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는 뭐길래?
공공사업으로 내 땅을 수용할 때 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는 주변 땅값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 이런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보상금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항상 1/3만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4조)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1/3 이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3 이내의 보상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땅 주인이 자기 땅을 편하게 쓰려고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로로 제공하게 된 경우라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금이 적어 억울하다면,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후 분할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도로로 만든 것이 아니면 인근 토지 가격의 1/3로 보상액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모두 도로로 인정하여 낮은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통행을 허용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모두 '사도 외 도로'로 인정되어 보상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편의를 위해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길처럼 사용한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그 땅이 사실상 도로로 굳어져 원래 용도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변 땅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을 계산할 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격을 낮춰서는 안 되며, '사실상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도로만 해당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단순히 '사실상의 사도'라는 이유로 주변 땅값의 1/5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