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 외에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녀서 마치 도로처럼 이용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땅을 사실상 도로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국가에서 이런 땅을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하게 된다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도 외의 도로' 부지의 보상액을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외의 도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뿐 아니라 사실상 도로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실상 도로에 대해 무조건 인근 토지 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참조)
대법원은 사실상 도로일지라도 단순히 불특정 다수가 통행한다는 사실만으로 3분의 1 이내 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와 목적, 주변 환경, 인접 토지의 크기와 소유 관계, 이용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도로처럼 만들어 공중의 통행을 허용한 경우라면, 인근 토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더라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랜 기간 사람들이 다녀서 도로처럼 된 경우라면, 인근 토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해야 공평하겠죠.
결국, 사실상 도로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원래 한 필지였던 땅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안쪽에 건물을 지으면서 해당 부분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게 된 사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도 외의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구31302 판결 확정)
이처럼 토지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모두 도로로 인정하여 낮은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통행을 허용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후 분할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도로로 만든 것이 아니면 인근 토지 가격의 1/3로 보상액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일반인이 길처럼 사용해온 땅이라도, 원 소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면 토지보상에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사실상 사도'로 인정되어 보상액이 감액되려면 해당 토지가 사도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도로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든 도로라도 그로 인해 인접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사실상 사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길처럼 사용한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그 땅이 사실상 도로로 굳어져 원래 용도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변 땅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사도가 아닌 도로를 수용할 때, 단순히 '사도 아닌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주변 땅값의 1/3 이하로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고, 도로가 된 경위와 목적, 토지 소유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