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의 땅에 인접한 내 땅의 통행로 사용 문제로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사건의 개요
A씨는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해 기존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B씨는 A씨에게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았고,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공사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공사는 차질을 빚게 되었고,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B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의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지 않고,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소유의 토지 부분까지 주차를 해서 공사 차량뿐 아니라 손수레의 출입까지 막았다는 점, A씨의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B씨의 영업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자신의 권리 행사에도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개인 소유 땅이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길로 사용했다면 함부로 막아 교통을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 일부를 팔면서 통행로를 무료로 제공했을 경우, 그 통행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나중에 땅을 산 사람도 이 통행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공도로라도 특정인의 통행을 부당하게 막는 것은 불법이며, 피해자는 통행방해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토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통행 방해를 이유로 지장물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만 통행 방해가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진입로가 있다면 그 진입로가 해당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회사 진입로를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