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1

형사판례

내 땅이지만 함부로 막으면 안 돼요! - 진입로 폐쇄와 업무방해

땅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내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죠. 오늘은 토지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의 진입로를 막았다가 업무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그 토지에는 다른 회사(공소외 주식회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회사와의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가지 않자, 피고인은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당행위: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입로를 폐쇄한 것은 정당한 목적이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적법한 절차(예: 명도소송)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자구행위: 형법 제2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구행위가 인정되려면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하고, 그 행위가 권리보전을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수 없고, 진입로 폐쇄가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토지 소유권을 가졌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내 땅에 있는 남의 가게 진입로, 막아도 될까? - 일반교통방해죄

타인 소유의 음식점으로 연결된 자기 땅의 진입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진입로가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성을 가진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반교통방해죄#사유지#진입로#공공성

형사판례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주차해도 된다? - 통행로 주차와 업무방해죄

이웃 토지의 통행로를 허락 없이 사용하던 건축업자가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자 자신의 차로 통행로를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행로#건축업자#토지소유주#정당행위

민사판례

모두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마음대로 막아도 될까요?

단순히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토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통행 방해를 이유로 지장물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만 통행 방해가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진입로가 있다면 그 진입로가 해당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통행 방해 배제 청구#주위토지통행권#일반 공중 통행 가능 토지#특정인 통행 방해

민사판례

마을길 막으면 안 돼요! - 도로 부지 인도 청구와 권리남용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땅을 매입한 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로 부지 인도 청구#권리남용#통행로#주민 불편

형사판례

내 땅 앞 도로 막았다고 교통방해죄? 자구행위는 안될까?

인근 상가가 통행로로 사용하던 땅에 소유주 대신 관리자가 철망 등을 설치해 통행을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정당한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일반교통방해죄#자구행위#통행로#상가

상담사례

내 땅도 아닌데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상권과 방해배제청구권!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받을 경우,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상권#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90조#민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