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6

형사판례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막으면 안 돼요! - 일반교통방해죄

오늘은 남들이 내 땅을 지나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막았다가 큰 코 다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사건의 개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을 위해 사용했던 모래 적치장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모래가 줄어들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을 지나다니기 시작했죠. 등산객, 농부, 그리고 근처에 여관과 식당, 버섯농장이 생기면서 차량 통행도 늘어났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이 땅을 매입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지나다니자, 피고인은 땅 중간에 바위를 놓고 땅을 파헤쳐 차량 통행을 막아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땅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 땅이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통행권리가 있는지,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이미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던 길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결론

내 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 사용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바위를 놓거나 땅을 파헤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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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방해 배제 청구#주위토지통행권#일반 공중 통행 가능 토지#특정인 통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