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내 땅이 아닌 땅이라도 20년 동안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소유할 의사", 즉 자주점유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20년 넘게 사용했지만, 결국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자주점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는 조선대학교 소유의 땅에 허가 없이 도로를 만들고 20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마치 자기 땅처럼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했죠. 그런데 서울시는 이 땅에 대한 권원(땅에 대한 권리)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조선대학교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서울시는 조선대학교에 이 땅에 대한 재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20년 넘게 도로를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자주점유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처음부터 조선대학교 땅인 줄 알면서 허가나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서울시는 소유권을 취득할 법적인 근거 없이 땅을 점유했고,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토지대장에도 조선대학교가 소유자로 되어 있었고, 재산세까지 징수했죠.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진정으로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땅을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고, 서울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사례는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정당한 소유권 취득 절차(매매, 기부채납 등) 없이 단순히 점유한 사실만으로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다(타주점유)'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점유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했더라도, 소유 의사가 없었다면 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진짜 소유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자주점유란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거나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수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국가 땅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허가받았지만, 그 옆 땅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어 20년 넘게 살았더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