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6다26299

선고일자:

199709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병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4. 선고 95나44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 9.경 피고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2,767㎡, (주소 2 생략) 도로 3,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그 때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토지수용 등 토지에 관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사실상 도로부지로 점유를 개시하였던 사실, 원고의 산하 기관이었던 동작구청장(서울특별시의 각 구는 1988. 5. 1.자로 자치구로 되었다)이 비치,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982. 9. 16.경 및 1983. 9. 16. 위 동작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과세물건으로 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 등의 납부고지를 하여 피고로부터 위 재산세 등을 납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의 소유인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고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 및 그 번복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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