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6

일반행정판례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공유지라면? 변상금 내야 할까?

내 땅인 줄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나라 땅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은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변상금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김 씨는 토지를 매입하고 담장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담장 안쪽 일부 땅이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였습니다. 지자체는 김 씨에게 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땅을 살 때 공유지인 줄 몰랐다. 등기부에는 나와 있지도 않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 등 공적인 기록에 지자체 소유라고 나와 있지 않은 은닉된 공유재산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를 믿고 돈을 주고 땅을 샀다면 변상금을 면제해 줍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김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김 씨는 단순히 공유지인 줄 몰랐을 뿐,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해당 공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변상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씨는 또한 지자체가 공유지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처분이 신의칙에 어긋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 참조). 즉,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토지 매매 시에는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경계 확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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