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의 경계 문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집을 새로 짓거나 담장을 설치할 때 땅의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옆집 땅을 침범했을 때, 그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받은 땅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담장과 대문 일부가 알고 보니 서울시 소유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A 회사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A 회사는 "나는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A 회사가 서울시 땅을 점유한 것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한 자주점유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 법 조항
결론
이처럼 옆집 땅을 침범한 경우라도, 침범 면적, 침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 땅'이라고 착각하고 점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땅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지 측량 등을 통해 미리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실수로 옆집 땅 일부를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2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상 면적보다 매입한 땅이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내 땅이라고 착각하기 어려우므로 20년 점유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할 때, 착오로 인접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했다면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매매된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훨씬 크다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어 '타주점유'로 판단될 수 있다. 단, 건물 외벽이 경계 역할을 하여 매수인이 초과 면적을 몰랐다면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내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실수로 남의 땅을 조금 침범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많이 침범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땅을 뺏으려는 걸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오래 사용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과 땅을 살 때, 실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이웃 땅의 일부를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즉, 20년간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땅 면적이 훨씬 큰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초과된 부분의 땅은 점유권만 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타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