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29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고 담장을 세웠는데… 옆집 땅이었네?! 😱

이웃집과의 경계 문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집을 새로 짓거나 담장을 설치할 때 땅의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옆집 땅을 침범했을 때, 그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받은 땅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담장과 대문 일부가 알고 보니 서울시 소유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A 회사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A 회사는 "나는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A 회사가 서울시 땅을 점유한 것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한 자주점유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착오에 의한 점유: 토지를 살 때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옆집 땅 일부를 내 땅으로 착각하고 점유했다면, 이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로 봅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1, 2868, 92다2844 판결 등)
  • 건물 신축 시 착오: 건물을 지을 때 경계 확인을 소홀히 해 옆집 땅을 조금 침범했다면, 무조건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침범 면적이 시공상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면 알고서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 본 사례의 특징: A 회사가 침범한 땅은 면적이 작았고,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A 회사 땅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7% 정도에 불과했기에 시공상의 착오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A 회사는 점유 시작 당시 옆집 땅을 침범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타주점유로의 전환: 처음에는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더라도, 나중에 옆집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자주점유가 바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 17792 판결 등)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위해서 보유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론

이처럼 옆집 땅을 침범한 경우라도, 침범 면적, 침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 땅'이라고 착각하고 점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땅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지 측량 등을 통해 미리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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