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서 정착하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당신 집 일부가 내 땅을 침범했으니 철거하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울타리가 잘못 설치되어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했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로부터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시에는 이웃 토지와의 경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울타리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달랐던 겁니다! 이웃 토지 소유자 민수(丙)는 철수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철수는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민수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억울한 철수, 영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건물 일부가 경계를 침범해서 이웃 토지 위에 세워져 있는 경우, 매도인(영희)이 그 침범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 부분을 취득해서 매수인(철수)에게 이전해주지 못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민법 제572조를 유추 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희는 철수에게 온전한 건물과 대지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웃 토지 소유자(민수)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방해 상태 배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영희)은 그 대지 부분을 취득해서 매수인(철수)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
따라서 철수는 영희에게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계 확인은 필수!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 땅과 그 위의 건물을 샀는데, 건물 일부가 이웃 땅을 침범해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매매 목적물의 일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내 땅을 잘못 신고했다고 바로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실제 침범이 발생해야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건물 일부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 측량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현재 기준점으로 측량해야 하며, 땅 주인은 침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상담사례
건물 매수 후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해도 법정지상권 승계로 건물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토지 사용 이득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심은 나무의 소유권, 불법적인 가옥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그리고 공유 토지 정지 공사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