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858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 계산관계를 가지는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이나 권한 없이 수탁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관계하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이나 처분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7.18. 선고 89노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1 사실에 대하여는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판시2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실도제1심의 제5차 공판기일에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심이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이 된 것인 이상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관계하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나 처분권한없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함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형사판례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은 명의를 빌려준 상대방(신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부동산을 함부로 팔아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일부 처분 후 나머지에 대한 반환 거부도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