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

사건번호:

90도1858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 계산관계를 가지는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이나 권한 없이 수탁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관계하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이나 처분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7.18. 선고 89노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1 사실에 대하여는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판시2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실도제1심의 제5차 공판기일에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심이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이 된 것인 이상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관계하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나 처분권한없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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