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에 도로가 생겼는데,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도로에 편입된 땅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한 경우 이러한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권리남용'이란, 정당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행사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는 데에 있고, 사회질서에도 위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땅 돌려달라는 요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될까요? 단순히 땅 주인이 얻는 이익보다 도로를 관리하는 측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은 땅 주인의 주관적인 의도와 객관적인 사회질서 위반 여부입니다. 땅 주인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행위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만 권리남용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4차선 도로에 포함된 땅의 소유자가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히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자의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5.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즉,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땅 주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의 정신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정당한 목적 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땅 주인의 정당한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경매로 산 사람이 지자체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은 땅 주인의 이러한 행위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상담사례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된 길을 막는 토지 소유주의 행위는, 특히 다른 통로가 없고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주에게 실익이 없다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땅을 매입한 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일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토지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제공 경위, 대가 관계, 토지의 이용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