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돌려달라는 게 왜 안 되죠? - 도로 위 땅 주인의 권리 이야기

내 땅 위에 도로가 생겼는데,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도로에 편입된 땅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한 경우 이러한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권리남용'이란, 정당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행사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는 데에 있고, 사회질서에도 위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땅 돌려달라는 요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될까요? 단순히 땅 주인이 얻는 이익보다 도로를 관리하는 측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은 땅 주인의 주관적인 의도객관적인 사회질서 위반 여부입니다. 땅 주인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행위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만 권리남용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4차선 도로에 포함된 땅의 소유자가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히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자의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5.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즉,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땅 주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의 정신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정당한 목적 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땅 주인의 정당한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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