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상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내 땅이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콘도 출입구 봉쇄 사건을 통해 재산권 행사의 한계와 권리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운영하던 콘도가 있었습니다. A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B는 콘도 출입구 쪽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땅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돌린 후, 아들 C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D 회사가 경매를 통해 콘도의 대부분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C는 콘도와 자기 땅 경계에 화단과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서 콘도 출입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자신의 땅에 구조물을 설치할 권리가 있지만, 그 행위의 진짜 목적이 D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권리남용이란?
법적으로는 내 권리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왜 권리남용일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인근 건물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권리남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콘도 앞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구조물이 콘도 운영에 방해가 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없으며 고의적인 피해 목적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상담사례
콘도 출입구를 막은 타인 소유 토지의 철제 구조물은 콘도 사용을 방해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방해제거청구권을 통해 철거 요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자신의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구거(도랑)로 사용되던 땅을 매입한 원고가, 시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자 구거 위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된 길을 막는 토지 소유주의 행위는, 특히 다른 통로가 없고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주에게 실익이 없다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