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콘도 앞 웬 쇠파이프?! 이웃의 토지 소유권,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콘도 운영을 꿈꾸며 경매로 지분을 매수했는데, 갑자기 콘도 출입구 쪽 땅 주인이 화단과 쇠파이프 구조물을 떡하니 설치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콘도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왠지 모르게 억울한 마음까지 들 겁니다. 내 땅도 아닌 곳에 함부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권리남용일까요?

내 땅이라고 뭐든지 할 수 있을까? - 권리남용

법적으로 '내 땅'이라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타인에게 고의로 해를 끼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판례로 보는 권리남용 -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다42967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구조물이 콘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건에서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구조물 설치로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은 전혀 없는데, 콘도 소유자에게는 큰 손해를 끼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양측 사이에 이미 여러 법적 분쟁이 있었고, 콘도 소유주가 고가에 토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토지 소유주가 거절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판결문에는 구조물 추가 설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이익 부재, 기존의 법률 분쟁, 콘도 소유주의 고가 매수 제안 거절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물 설치는 단순히 콘도 소유자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내 경우도 권리남용일까?

위의 판례처럼, 상대방이 구조물 설치로 얻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분쟁이 있었거나, 상대방에게 토지 매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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