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먼저 '갑'이 땅 주인이었는데 '을'에게 팔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등기는 아직 '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순차적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을'이 '병'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을'이 '병'에게 "네, 당신에게 등기 넘겨줄게요"라고 인낙한 경우입니다. 이때, 원래 땅 주인이었던 '갑'은 "잠깐! '병' 너는 '을'에게 등기 요구할 권리가 없잖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을'이 '병'의 청구를 인낙했다는 것은 '병'이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따라서 '갑'은 더 이상 '병'의 등기청구권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을'이 이미 인정했으니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치 '을'이 '병'에게 "내가 너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다"라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사람이 다음 소유자의 등기청구를 인낙하면, 원래 땅 주인은 더 이상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등기 전 토지 매매 후 제3자가 점유 중이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직접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점유권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등기말소 소송 패소 후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제기해도 기판력에 의해 승소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한 소송 준비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사람(을)에게, 등기명의자(갑)가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판결. 즉, 을이 갑의 소유권을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확인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등기권리자가 등기 이전을 미루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소송을 통해 등기 이전을 강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가등기된 땅을 매매할 때 가등기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도 이전 가능하며, 매도인과의 협의 및 필요시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받을 수 있지만, 가등기권자의 본등기까지 막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토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경우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