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세무판례

내 땅인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하죠? 명의신탁과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취득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옛날 옛적, 국가 소유의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 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팔았는데, 등기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한 지분 형태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즉, A씨가 특정 부분 100평을 샀다면, 전체 땅의 지분으로 1/10으로 등기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100평만 사용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전체 땅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A씨는 B씨에게 100평을 팔았습니다. B씨 역시 전체 땅의 지분 형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땅의 특정 부분이 거래될 때마다 전체 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B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땅은 100평인데 왜 전체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다른 사람 지분까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 불편하잖아!" 그래서 B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고 소송을 통해 자신의 100평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할 구청은 B씨에게 취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B씨는 억울합니다. "이미 내 땅인데 왜 또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거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에게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B씨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 명의신탁 해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반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유물 분할'과는 다릅니다. B씨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B씨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결론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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