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을 둘러싼 형제들간의 명의신탁, 그리고 그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이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해지 후 지분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 임동인은 상속으로 받은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공유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분을 각자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토지에는 상속인들 간의 명의신탁 관계도 존재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해지에 동의함에 따라 자신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부과 대상 확대 해석: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부과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공유물 분할로 보지 않음: 비록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고, 명의신탁 해지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례처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비록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판례는 구 지방세법에 근거한 판단이므로, 현재의 지방세법 적용 시에는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을 정리하는 등기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았다가(명의신탁)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받으면(소유권 회복)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실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하며, 국가유공자 관련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취득 자금을 갚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실제 돈을 낸 사람(명의신탁자)은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