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를 도용해서 차를 사간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인데, 갑자기 차 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1,180만원(인도금 180만원, 할부금 1,000만원)짜리 승합차를 甲주식회사에서 구입했습니다. 위조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까지 사용했더군요. 저는 난데없이 할부금 독촉을 받았고, 너무 억울해서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甲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丙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제 제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생절차와 소송 진행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여기서는 甲주식회사)의 재산은 보전되고, 관련 소송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경우처럼 명의도용 사건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를 보면, 재산보전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만으로는 소송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보전관리인과 소송 당사자
甲주식회사에 보전관리인이 선임되면 소송 상대방이 바뀝니다.
즉, 저는 이제 丙(보전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만약 甲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더라도, 제 소송은 회생채권과 관련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 상대방은 관리인으로 바뀌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론
제 명의도용 사건은 甲주식회사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을 새로운 상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얽혀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취하로 보전관리인이 사라지면 소송은 중단되고,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소송을 재개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전에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청구 내용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진행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일시 정지되고, 회생 관리인에게 소송수계되어 진행되며, 수계 없이 판결 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사를 대신하여 관리인이 소송을 맡아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