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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취하? 보전관리인이 사라졌어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를 관리하는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회생절차가 취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전관리인도 없어졌는데, 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취하와 보전관리인의 지위 상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전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 보전관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취하되면 보전관리명령도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보전관리인 역시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이렇게 되면 기존에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보전관리인이 지위를 상실하면 더 이상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때 회사(회생채무자)가 다시 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수계란 중단된 소송절차를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소송을 수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자발적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 수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회생절차 취하로 보전관리인이 사라진 경우, 소송은 중단되고 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계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수계신청을 해야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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